지난 8월 제주에 명상을 하러 왔다가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을 명상원 원장이 한 달가량 숨겨오다 가족의 신고로 지난 15일 발견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씨(57·전남)는 지난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에 입도해 명상원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9월 1일 함께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일행들과 달리 A씨는 배를 타지 않았다. 

A씨의 아내 B씨는 연락이 두절된 남편을 찾아 지난 15일 명상원에 찾아왔지만 원장 C씨(48)는 "명상중이다. 다칠 수 있다"며 면회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명상원 내부를 수색하던 중 3층 수련실 바닥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당시 시신은 이불로 덮여진 채 접이식 모기장 안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원장 C씨와 관계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들을 포함한 총 6명을 유기치사죄, 사체은닉 및 방조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시신의 부패정도를 미뤄볼 때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망시각은 현재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부검결과 약독물 등 타살에 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위속의 내용물과 심장조직 등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다. 

해당 명상원은 협동조합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A씨도 조합원 중 한명으로 이곳을 즐겨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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