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지난 14일 기준  1만33명(희생자 39명, 유족 9994명)의 신청자 중 9373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721명(2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30명(16%), 50대가 1217명(12%)순이었으며, 10대 미만도 1116명(11%)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250명(62%), 서귀포시 2121명(21%), 도외 거주자 1661명(17%), 국외 거주자 1명이 접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신청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도외거주자는 본적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