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기능을 갖춰지면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모습

 

제주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기능을 갖춰지면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 36대 중 제주도청을 제외한 35대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 표준규격을 충족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청각)장애인 편의기능 중 필수규격으로는 △시각장애인용 키패드(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포함)부착 △음성 안내 제공 및 이어폰 소켓 제공 등이 필수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 설치 △화면확대 버튼 제공 △휠체어 사용자 조작 가능 등은 시각(지체)장애인, 저시력인을 위한 선택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대부분 기능을 갖췄다.

시는 올해도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가 장착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제주도청. 아라동, 삼도1동)를 추가 설치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부터 21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한 실적은 9월 현재 27만5236건으로 1일 평균 1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해 민원서류 발급에 편의성을 갖춘 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시 장애인 편의기능 필수규격은 물론 선택규격을 반영으로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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