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 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해외 모 주식 투자 사이트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할 경우 금융기관에 전산으로 보내지는 취소전표와 별도로 취소전표를 추가 작성해 송부할 경우 중복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1월까지 총4680여 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결제취소 환급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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