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화전 주변에 자동차를 정차시켰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 및 주차금지 과태료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오는 27일 도내 전역에서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소방, 의용소방대, 행정시 100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2회에 걸쳐 진행한다.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며, 특히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노면복선 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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