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노동자 주52시간 적용서 제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1차산업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등은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이자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농수축산업에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1차산업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영훈 국회의원 등은 근로기준법 제63(적용의 제외)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에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지난달 18일 발의했다.

이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전국 1118개 농`축협과 91개 수협,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시간 제한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니 하루 16시간씩 일을 시켜도, 식사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항의할 수 없게 된다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가정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 사유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접근방식이 틀렸다""이 법 개정으로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이 여전해 인력수급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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