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조재연 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도민과 함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드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은 청렴문화 확산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