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오등봉 근린공원과 중부 근린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해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내년 13일까지 제출받는 형태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공고 안내와 공고지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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