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올해 말까지 각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녹비종자 구입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이다. 

지원형태는 보조 50%, 자부담 50%며 지원한도액은 ㏊당 총 구입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이다. 지원금은 신청 농업경영체의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가 지원대상이며 천적은 농업용 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된다.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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