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간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최소 10일)를 공지한 후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권장연가일수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권장연가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연가사용 건수가 20%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시간 근무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초과근무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5%(1인당 월평균 4시간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주 수,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퇴근직전 업무지시 및 회의개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 자제 등 근무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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