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불법 중국어선 단속 부서인 대형 경비함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역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불법 중국어선 단속 부서인 대형 경비함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역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중국어선 단속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단속 부서인 대형 경비함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 제주본부 검역팀장 등 전문가를 초빙하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개념 및 전염병·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대응 체계를 배웠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관련해 현장 직원의 행동수칙 및 유의 사항을 당부 받고 경비함정 직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약품 배합 및 소독 방법을 배워 함정 내 방역 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시 중국 선원과의 접촉으로 생길 수 있는 어구·어획물에 대한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앞으로도 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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