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3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말한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3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12월 24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은 1만 원∼165만 원, 3.5t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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