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촌관광휴양시설 214곳에 대해 내년 2월 1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관광농원 14곳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농어촌민박 200곳은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읍?면의 민박담당자와 시 농정과의 관광농원과 민박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체계, 화재안전관리, 안전사고관리, 위생관리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안전점검 시 야영장, 수영장 등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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