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들에게 친환경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제주도민들의 의지를 행정자치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친환경 급식을 선도해 나가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친환경 급식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참교육 학부모회.농민회 등 도내 6개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우리 농산물 제주연대’는 1만1천5백여명의 도민 서명을 받아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일를 통과 시켰다.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초.중.고 및 유아교육기관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리농산문을 학교급식 재료로 우선 사용토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아이들에게 무공해 청정 농산물을 재료로한 급식을 실시하여 건강을 보살피고 제주지역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된다며 이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국내 생산 농수축산물만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이 경우에만 지원하는 조례안은 GATT 의무사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국제 협약이 중요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무공해 청정 친환경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부모들의 정성을 꺾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민들은 하나로 힘합쳐 행자부의 제동에 대응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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