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23일 제주도청에 접수하며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제주 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23일 제주도청에 접수하며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8월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의 모든 단체가 아우러져 발족, 9월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접수를 하며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이후 도청이 발급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주민발의 청구 성명을 받기 시작했고 7500여 장의 명부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남도와 전북도는 내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충남도와 충북도는 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진, 해남, 함평, 고창 등 전국에서 농민수당의 열풍인 현실에서 이제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정과 도의회는 농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받아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인 농민수당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까지 9%를 상회하던 제주도 농업농촌 예산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7.0%까지 하락했으며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현 상황에서 농민수당은 줄어가는 제주도 농업농촌 예산을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농업정책”이라며  “정부와 도정은 농정의 중심에 농민을 두지 않아 농업정책에 실패했다. 사람중심의 새로운 시대에 농민수당은 농민을 위한 첫 농업정책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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