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환경민원 등 5117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42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

우선 공사장 먼지 및 소음 등 환경민원으로 접수된 2484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101곳을 적발, 과태료(3800만원)를 부과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에 대해서는 배출사업장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600만원)를 부과했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총 1837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를 초과한 52대에 개선권고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8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5775만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고 축산농가 등 714곳을 점검해 58건을 적발, 고발 및 허가취소, 과태료(1790만원)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