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장 승선경력 신설 등 낚시어선 신고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낚시어선 신고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 추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매년 의무화,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및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 규정 △야간에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 의무화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및 행위별·위반횟수별 과태료 기준액 구체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13명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구명뗏목 설치 제도시행은 오는 1일부터이지만 구명뗏목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3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4월부터 구명뗏목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총 140척이 이중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51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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