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녕리 이장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리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실시된 이장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경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이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자 총회 직전 리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회수했다. 이후 다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장 불신임안에 대해 찬성 68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의결돼 해임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임시 총회 정족수 등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고 적법하게 의결했다고 인정된다”며 “마을회 등에서 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집단적 논의를 통해 확인된 결의의 내용을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주민 자치에 부합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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