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업무 첫날에 제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서영, 김정은, 홍광우 3명의 변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임기 2년)으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9만여 명이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064-710-2385)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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