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 및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 농가(법인)는 영농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월 급여로 180만원 이상(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해야 하고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숙식도 제공해야 한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법인도 사업신청을 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기존 90일(C-4비자, 재추천 가능) 외에 5개월(E-8비자)이 신설되어 농가의 고용기간 선택이 다양해졌다. 이번 사업참여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양시는 도입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3월 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청 접수 결과 고용 희망 농가가 많을 경우 올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통한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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