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당시 해경 경비과장)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해경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임민성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수사 경과 및 확보된 증거, 수사에 임하는 태도,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신종열 부장판사 또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해경이 승객의 퇴선유도 및 선내 진입 구조 등 충분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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