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적법화가 안된 무허가 축사 등 13개 농가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시는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하고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철거 등을 하도록 추진해 왔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적법화 대상 145곳 중 132곳으로 무허가 부분의 축사 측량 등을 통해 건축 부분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74곳과 가축사육 제한 등으로 인해 축사 철거 등이 58곳이다. 

이번에 적법화가 불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13개 농장으로 소 사육이 9곳(전체무허가 8, 부분무허가 1)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부분무허가 3곳 및 닭 사육이 부분무허가 1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을 이동조치하기 위한 일정기간을 부여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시설규모별로 3개의 단계로 나눠지며 이번 대상은 1·2단계로 돼지·소·젖소·말은 400㎡이상, 닭·오리 등은 600㎡이상이고, 1·2단계 규모미만인 경우 3단계에 해당하며 현재 22곳으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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