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2020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2019년 94만원에서 2020년 9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습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제주지사 방문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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