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으로 사립 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3일에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는 공표된다. 또한 모든 유치원의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사립 유치원 감사를 진행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주의 17건, 시정 7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유치원장 2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은 경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 유치원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