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보건소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로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기타 관련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월소득 538만6000원)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액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의 각 시술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시술비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의 90% 및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많은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기존 상한액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동결배아는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시술지원건수는 847명이며 이중 11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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