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음성적으로 승마영업을 하던 7개 업소가 남군에 적발됐다.

남군이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표선민속촌, 산방산 용머리지역등 남군관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유사 승마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음성적으로 유사 승마영업을 하고 있는 7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말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을 하던 1개소도 적발됐다.

기존에 등록 승마장도 환경정비 불량 3개 업소와 도로변 현수막 게첨 3개소, 변경등록 사항 미이행 4개소등 10건의 위반사례도 적발했다.

승마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외마장(주로시설) 3천㎡이상, 승마용 마필 10두 이상, 사무실 및 마사시설, 체육지도자 배치, 손해배상보험 가입등의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한편 남군은 주요 관광지의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승마영업을 근절하는 반면 기존 관광승마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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