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제주도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귀포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벽면 개선 등 민관협력 사업을 전개하고자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재능기부를 통한 민관협력 색채개선 전개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상 홍보부스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명예 감시원 활동전개 △민관 합동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합동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부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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