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644명(1425필지·157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최근 3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 1만1446명·1만4071필지·1891ha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일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여부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조사했다. 

청문대상은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 행정처분에 앞서 일선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 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5592필지(581ha)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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