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실종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던 경찰에게 차를 태워줬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인격형성 및 정신건강이 우려되고 가족들이 받은 충격도 크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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