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일 청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원지사를 고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도지사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4일 접수했으며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원 지사는 피자배달원으로 변신해 제주더큰내일센터을 방문했고 교육생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하는 깜짝이벤트를 진행했다. 60여 만원에 해당하는 피자값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원지사는 지난해 12월경 개인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도내 업체가 생산하는 특정상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진행했다. 이에 제주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원지사를 고발했다.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원지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지사는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겨우 당선 무효위기에서 벗어났으나 이번에 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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