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오는 17일까지 신청·접수받고 있다.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증 물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농가들은 대당 400만원 한도 내 구매가능하고 보조금 240만원(60%), 자부담 160만원(40%)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동력운반기의 경우 대당 5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견적서는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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