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관련 공개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방문 접수 후 1일 2회까지 응시 가능하며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2곳에서 연 18회 응시 가능하다.

원서접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필기), 실기시험장(실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imsm.kcg.go.kr)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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