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돼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낚시어선업 신고시 선장의 승선경력 및 전문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됐고 선체의 안전성 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야간영업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경우 자격기준을 갖춘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해야 하며 야간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이 의무화됐다. 또 영업 중에는 낚시어선 선장 및 선원의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는 구명뗏목 설치가 지난 1월 1일부터 의무화됐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낚시어선업자는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고 이용객 역시 선장의 안내와 승객 준수사항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총 145척이며 이중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4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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