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형(만35~60세) 내일채움공제 확대 모집,
5년이상 600만원 납입 시 2000만원과 이자 수령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 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형성과 안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이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60세)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만 35세부터 60세 이하 중소기업의 숙련된 중장년층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 근로자로,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3월 20(금)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전경훈 지역본부장은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34세 이상 숙련근로자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미래의 자산형성을 계획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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