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주지역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주력 산업인 관광업계의 타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불경기를 지속하고 있던 부동산·건설업계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제주상의는 지역 기업들의 상황을 파악한 후 도정 및 정부에 세정·통상·고용 등 전방위적인 감세와 규제완화가 필요함을 요청하고 나섰다.

 ▲세정지원 확대

 우선 제주상의는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법인세) 감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면률은 업종에 따라 소기업은 10%~30%, 중기업은 5%~15%(수도권 외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를 각각 20%~40%, 15%~25% 까지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지역내 피해업종(관광호텔·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통상애로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판데믹에 이르면서 국제적인 통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내 피해사례로는 △중국 현지 바이어 요청으로 수출 무기한 연기 △중국 원재료 수급 어려움 등이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상의는 △해외바이어의 미팅 지연에 따른 관세사 지원 △수출신고시 서류심사, 검사제출 면제를 통한 수출통관 지연 최소화 △코로나19 비위험 국가에서 현지수출 상담 및 바이어 미팅 지원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과도한 재정지출 보다는 세금감면·규제완화 위주의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 우선되야

 최근 전세계적 비상사태를 맞아 각국에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예산투입을 통한 재정정책, 금리인하를 통한 화폐적 해결책도 고려돼야 하지만, 민간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감세·규제완화 정책을 중심으로한 제주상의의 건의를 도정과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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