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개학이 또 다시 연기됨에 따라 학생유권자 선거교육계획 역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선거일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은 19일 선거교육 변경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5일까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교육을 통해 휴업에 의한 선거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생 유권자와 고3 학생들은 교육청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 등을 이용해 가정에서도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거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학습 결과는 담임교사 이메일이나 담임교사와 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SNS등에서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 유권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은 선거일 이전인 다음달 14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학 후에는 담임교사 중심의 학급별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선거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법을 지키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을 중점 시행한다. 선거교육 자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도내 고등학교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학생유권자 수는 총 1996명(중·고등학교 1708명,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288명)이며 앞서 학교관리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에 관한 연수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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