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30%p 상향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전문인력사업 지원금을 월 단위로 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이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30%p 상향돼 지원 중이다.

 더불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실시할 경우 경고, 2회 누적 시 지원약정 해지나 재심사 참여 제한 등 행정조치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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