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19년도 겨울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다음달 30일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제주도가 빠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2019년도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가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올해 4월 30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후 환급형 바우처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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