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박 5일간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에 대해 제주도가 지난 26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미이행자에 대한 구성권 청구 등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14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도는 이날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 모녀의 사례를 들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씨는 제주에 머물렀던 4박 5일간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 등 지인 4명과 함께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 심지어 A씨는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가족과 동반해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또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27일 오전 기준 47명의 도내 접촉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돼 생업이 중단됐으며 동선 내 방문 장소 20개소도 폐쇄 및 격리조치 돼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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