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를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방세 감면 폭은 2020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고 2020년 한시적으로 개정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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