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제주시가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반은 도, 제주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로 편성됐고 출하 진행중인 양식장에서 광어 3마리를 현장수거한 후 해양수산연구원에 유해물질 잔류기준 초과여부 검사를 의뢰한다.

유해물질 검사항목은 OTC(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물질로 식품위생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른 항목을 적용한다. 지도점검은 매월 2회 이상 실시하며 양식장 출하량이 많은 5월과 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도점검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