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을 넘는다거나 휠체어 공간인 빗금 부분에 주차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포스터 500부와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해 아파트단지와 숙박업소 340곳에 배포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APP)’을 통한 간편 신고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단속건수는 2016년 581건, 2017년 1866건, 2018년 2886건, 2019년 287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집중 홍보 및 계도에 나선다. 주요 홍보내용은 장애인전용주정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에 따른 △불법주차 행위 △주정차 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행위 등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구역 선을 넘거나 빗금 부분에 주차할 경우 10만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 방해시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위조·변조 행위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는 아파트단지일지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