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도내 농민들에게 월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농민들이 부실한 대책이라며 제주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도와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제주월동무생산자 및 당근, 양배추, 마늘 생산자협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농업 회생 및 제주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가지고 제주지역 환경특성상 그 가치를 확대할 수 없다”며 “유채를 파종해 관광객 유치를 앞두고 있는 전북 고창의 경우 벼농사보다 1.5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인 해상물류비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공익형직불제는 토지주 중심이 아닌 실경작자 중심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제주마늘가격 3200원 보장 및 김치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감귤 및 제주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확대 시행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 및 시행 △보리 전량수매 및 녹비작물 대체 공급 △도 예산 중 10% 농업예산 확보 △수입산 신선채소 수입중단 및 중국산 농가공식품 검역 강화 △코로나19 농업피해 직접 보상 및 재해기본수당 1인당 100만원 지급 △식량자급률 법제화 및 농축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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