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0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도에는 조례 제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총 7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분기별 입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입법평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의 서면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2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등 12건은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고, 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6건은 조례 지정 사항을 미이행하고있어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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