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외 5명(문경운, 송영훈, 고용호, 김경학, 강철남)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훈배 의원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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