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 입도하는 해외 유학생 증가와 함께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무단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불시 점검반을 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가격리 특별 점검반은 안전총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반 16명으로 구성하고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이탈우려 위험군에 대해 불특정 시간에 격리장소를 점검하게 된다. 특별점검반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미설치 자 △통신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자가격리자 △휴대폰 전화 모니터링 시 지속적으로 응답이 지연되는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된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760-3181)를 24시간 운영하는 동시에 ‘자가격리안전보호앱’과 연동돼 있는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시 관계자는 “격리생활이 힘들더라도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무단이탈을 자제하고 생활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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