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후손을 내세워 분묘를 발굴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56)씨와 C(5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묘지대행업과 장의관련 일을 하고 있던 일당 3명은 2018년5월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분묘를 허위로 개장신고해 발굴한 뒤 화장하는 등 그해 10월까지 총 5곳의 분묘를 무단 발굴했다.

재판부는 “분묘 무단 발굴은 그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며 연고자들을 찾을 수 없는 분묘의 경우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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