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인 후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사망케 한 30대 여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태어난 지 18일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후 그대로 바닥에 방치했고 아기는 분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흡인성 질식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동을 방치해 사망케 한 과실 정도가 중하지만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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