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물연대 BCT 파업 노동자들이  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찰의 무리한 출석요구는 곧 노조탄압이라며 제주지방경찰청을 규탄했다. 

 

제주 화물연대 BCT 파업 노동자들이 제주경찰의 무리한 출석요구는 곧 노조탄압이라며 제주지방경찰청을 규탄했다. 

BCT노동자들은 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9일 화물연대 BCT분회 파업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제주도청 항의 방문 도중 도청 현관문 유리창 일부가 파손됐고 조합원 일부가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부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상처를 입은 조합원과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장 등 무려 7명에 대해 경찰 출석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처를 입은 조합원의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출석을 요구하는가 하면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조합원까지 출석요구를 했다. 또한 전체 조합원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등 국가기관인 경찰서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되는 요구를 하며 노동탄압, 인권유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무분별한 경찰 출석요구를 중단하고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 서부서 관련자를 즉각 징계하고 해당 사건 조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보강을 추진하고 쌍용양회, 삼표·한라시멘트는 적자운송 개선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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