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는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1회당 50만원 범위 총 10회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연령제한이 사라지고 올해부터는 시술 종류 및 회차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원, 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나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를 계기로 난임부부들이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기를 바란다”며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의=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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